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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ilovejiye
    면허증에관해서 질문이염!
    ilovejiye
    Canada
    Toronto
    ,
    ON
    6984
    최초 등록일 :2017-06-02

    안녕하세요..제가 G2를 가지고있거든요..근데 내년이면 유효기간이 끝나요..
    그걸 연기할수는 없나요?(내년이면 5년이되거든요)


    참...그리고 제가 G2를 한국에서 한국면허증 2종으로 바꿨는데요
    그걸..다시 온주 면허로 바꾸면 G 를 주나요?
    만약에 G 면허증을 주면, 오너쉽과 번호판은..바꿔야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choo
    73144
    choo
    2017-06-04

     

    온타리오주 운전면허 취득절차

     

    필기시험 → G1 면허증 발급 → G1 실기 → G2 발급 → G2 실기 → G 면허 발급
    • 한번의 필기시험과 두번의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 필기시험 합격 후 5년 이내에 G면허를 따야합니다.
     G1, G2, G의 차이점
    G1 G2 G
    혼자 운전할 수 없습니다. 혼자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숫자만큼만 동승할 수 있습니다. (16인승미만)
    G면허의 4년이상의 운전경력자 동승(알콜농도 0.05%미만) 음주운전은 절대 할수 없습니다. (알콜농도 0%) 알콜농도 0.08%까지 허용
    고속도로 400, 401,403, 404, 407, 427, DVP, GEW, QEW등을 운전할수 없습니다. 안전벨트 숫자만큼만 동승할 수 있습니다. (16인승미만)  
    밤 12시- 새벽 5시까지 운전할수 없습니다.    
    안전벨트 숫자만큼만 동승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 기관간에 체결된 운전면허상호교환약정에 따라 우리 국민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 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교환할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의 경우 장기간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면허증 소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G면허로, 2년 미만일 경우는  G2 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주 관리면허 (A,B,C,D,E,F) 및  G2, G면허 소지자는 우리나라 2종 보통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내에서 운전면허상호교환이 가능한 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온타리오주(1998.10 약정 체결)

             - 브리티시 콜롬비아주(2000.9 약정 체결)

             - 퀘벡주(2000.10 약정 체결)

             - 앨버타주(2001.1 약정 체결)

             - 마니토바주(2003.8 약정 체결)

     

          위의 5개주를 제외한 지역은 캐나다 자체의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의 운전면허 교환 절차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타 지역의 경우 관할 총영사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 운전면허 교환 절차

     

          면허증 영문번역 및 인증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방문,  면허증 번역인증서를 발급 받음.

     


     가. 운전면허증 번역인증서 발급 구비서류

     

          번역문 1부 (양식은 대사관에 비치)
          운전면허증 원본 및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 
          여권 및 학생비자, 취업비자, 동반비자 및 영주권 원본 
          수수료: C$5.20 (현금)

           

    나. 온타리오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한국면허증, 번역인증서류, 신분증명 서류 (여권, 영주권, 장기 비자등)를  소지하고 면허시험장(Driver Examination Center)을 방문,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다. 시력검사 및 수수료 지불

     

          필기시험(knowledge test)은 면제되며, 시력검사 실시 후 면허증(5년유효)  발급에 대한  수수료 지불

     


    라. 면허증 발급

     

          면허증 소지기간에 따라 G 또는 G2 임시면허증 (temporary driver's licence)을  발급 받음. 이 임시면허증은 3개월간 유효하며 사진이 부착된 정식 운전면허증은 약 3-4주내에 신청인의 주소로 우송됨.

            * 운전경력 2년에 미달되어 G2면허를 발급 받은 자는 운전경력 2년이 되면 G2 도로시험 (G2 road test)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통과할 경우 G면허증을 발급받음.

     


    3. 오타와 면허증 교환장소

        ㅇ  Driver Examination Centre(Ottawa) 

             1570 Walkley Road, Ottawa, Ontario K1V 6P5

     

     

     

    한국면허증을 온타리오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제도
    1998년부터 발효된 한국정부와 온타리오 정부간의 운전면허 상호교환 협정에 따라 온타리오주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사람 중 한국의 1종면허와 2종보통 면허 소지자는 면허증 소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G면허로, 2년 미만일 경우는 G2면허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다

     

     

    1.  면허증 영문번역 및 영사확인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 면허증 번역 및
         영사확인 서류를 발급 받음.
     
    2.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한국면허증, 영사확인 서류, 신분증명 서류 (여권, 영주권, 시민권카드 등)를 소지하고 인근 면허
         시험장 (Driver Examination Center)을 방문,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3.  시력검사 및 수수료 지불
         필기시험(knowledge test)은 면제되며 시력검사 실시 후 면허증 발급.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갱신하면 된다.

    4.  면허증 발급 
         면허증 소지기간에 따라 G 또는 G2 임시면허증 (temporary driver's licence)을 발급 받음.
         이 임시면허증은 3개월간 유효하며 사진이 부착된 정식 운전면허증은 약 3-4주 내에 신청인의
         주소로 우송됨.
       * 운전경력 2년에 미달되어 G2면허를 발급 받은 자는 운전경력 2년이 되면 G2 도로시험
          (G2 road test)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통과할 경우 G 면허 발급 받음.
      
    영사관에 운전면허증 번역 및 영사확인 신청시의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서식을 보시려면 해당부분을 Click 하십시오) 2부
    - Letter of Confirmation 2부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함) 
    - 운전면허증 원본 및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2부
    - 여권
    - 3개월 이상 체류할 것임을 증명할 서류 (VISA, 영주권, 학생증 등)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