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시 헌금영수증을 반영할수 있는 소득이 얼마정도인지요? 5년간 이월해서 사용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소득이 2만불정도이고 급여받을때 TOD로 세금을 공제했습니다. 이럴경우 헌금영수증을 반영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소득이 더 많을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것이 좋은지요?
기관의 자격 여부 확인…현금은 서면인증서 필요
Q. 연말에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도 하고 세금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 기부금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국세청(IRS)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개인이나 기업이 연말에 비영리단체에 기부나 선물을 할 때 반드시 점검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세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달라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비영리 단체에 물품을 기부할 때 주의사항 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던 가구나 가정용품 옷 등 물품을 도네이션 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거나 재활용할 수 있어야 이와 관련해 세금공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품을 도네이션 하고 세금 보고시 500달러가 넘는 금액을 공제 신청할때에는 자격을 갗춘 감정사가 물품 가격을 평가한 평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 250달러가 넘는 물품을 기부하고 세금공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기부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부인증서에는 기부품목 관련 설명 기부자 물품을 받은 비영리기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 납세자나 기업체가 현금이나 금융상품으로 도네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액수와 상관없이 은행기록 또는 서면 인증서를 비영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서면 인증서에는 기관의 이름 날짜 기부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 기록으로 증명할경우에는 지불이 완료된 수표(canceled check)와 은행 내역서(statements)가 있어야 하며 은행 기록에 단체의 이름 기부 날짜 금액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크레딧카드로 기부를 할 때도 기부단체의 이름과 날짜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 기부에는 현금외에 수표 자동이체 크레딧카드 급여에서의 공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급여에서 공제를 해 기부를 한 경우에는 월급 명세서 또는 폼(FORM) W-2 고용주로 부터 받은 기부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기부를 하면서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는 반드시 비영리 단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갗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공제는 자격을 갗춘 기관에 기부한 것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관의 자격 여부는 IRS 웹사이트 (WWW.IRS.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연말 기부는 12월31일 이전까지 해야 내년 세금보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크렛딧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결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달 말까지 결제를 하고 카드 페이먼트는 2015년도에 내더라도 2014년도 세금 보고시에 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수표로 기부금액을 발송한 경우는 발송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표는 12월31일까지 발송하면 내년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IRS)은 기부 관련 세금공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들을 준비할 것을 납세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기부를 하려면 세금공제 여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관련 서류들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내년 세금보고시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의: (213)383-9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