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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02404
    주차위반 티겟을 받고요......
    a102404
    Canada
    Toronto
    ,
    ON
    7130
    최초 등록일 :2017-06-05

    안녕하세요?
    2015년 10월경 주차위반 티켓(150불)을 받고 너무 억울하다 싶어 이의을 신청했더니  법정 출두 날자가(2017년 5월 20일) 적힌 페이퍼를 받았고 (2017년 5월20일 오전9시반)법정에 나갔더니 오늘은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날자를 정하는거라며 7월 20일 재판날자가 정해졋다고 하며 그날 반드시 출두하라고 하면서 만약 안나오면 법정비용까지 전부 물린다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 생각하니..... 억울해도 그냥 티켓값을 낼걸 괸히 이의 신청했다 싶군요....7월 20이면..여름휴가철이라... 여러가지 이유로 그날법정에 갈수잇을지도 확실치 않고요....그것떄문에 괸히 스트레스쌓이네요
    앞으로 시민권도 받아야하는데 괸히 이런문제로 크리미날이 기록되어 지장이있는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참고로 올해 두번 주차위반(1시간 초과, 주차라인 위반)경력이있고 티켓값을 지불한 적이있습니다 차라리 내일이라도 티켓값을 내면 앞으로 모든일이 끝인가요? 아니면 티켓값을내도 코트에 나가야 되는건가요....답답하군요...

    bjc-1000
    1916
    bjc-1000
    2005-02-01
    아무리 귀찮다고 하셔도 벌점이 있는 티켓은 그 벌점을 없애셔야 합니다.
    150불짜리 티켓이 그냥 주차위반 이라고 하셨는데 그 티켓에 벌점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벌점이 있다면 교통티켓 담당하시는 분에게 전화하셔서 도움을 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미 법정 출두 날짜는 잡히셨으니 그 날짜에 나가셔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나가시지 못하게 된다면 미리 통보하셔서 날짜를 조정하시든지, 티켓 담당하시는 분께 맡기시면 그 분들이 직접 court에 나가기 때문에 본인은 court에 나가실 필요없이 결과 통보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 티켓이 일반적인 벌금, 벌점 티켓(노란색)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파란색이든지, 음주운전등 크리미널에 가까운 티켓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동차 티켓은 벌금만 있는 것이면 법정에 나갈 이유도, 그러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벌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니 가지고 계신 티켓으로 전문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티켓에는 벌점이 표기 되어있지 않습니다.

    한국분들 교통티켓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니 찾으셔서 연락하시고 맡기세요. 저희 법률사무실에서는 티켓은 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인사상해 전문 변호사
    Faust & Associates / Eunice (416-854-5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