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ㆍ음식점ㆍ쇼핑
  • 부동산ㆍ건축ㆍ생활
  • 미용ㆍ건강ㆍ의료
  • 자동차ㆍ수리ㆍ운송
  • 관광ㆍ하숙ㆍ스포츠
  • 이민ㆍ유학ㆍ학교
  • 금융ㆍ보험ㆍ모기지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
  • 오락ㆍ유흥ㆍPC방
  • 법률ㆍ회계ㆍ번역
  • 꽃ㆍ결혼ㆍ사진
  • 예술ㆍ광고ㆍ인쇄
  • 도매ㆍ무역ㆍ장비
  • 종교ㆍ언론ㆍ단체
  • CA
    ON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신한 or 하나 은행 선불 체크 카드
    ,
    최초 등록일 :
    june
    74357
    june
    2017-08-20
    토론토 다운타운 통신원 - 정준일 Tel.416-438-7015

    은행에 대해서라면, 국적 상실 후에 의무지워진 보고를 부지런히 하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돈을 빼가라고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분이 바뀌었으니 세금 관련해서도 절차가 바뀌고 주민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할 거고, 해외 주소를 등록해야 할 거고 이런 저런 신고를 해야 하고요, 생활 근거가 한국에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debit card (한국에선 check card라고 하죠?) 를 발급을 못 받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제약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같은 건 별 문제 없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신용카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 전혀 감이 안 잡히네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국에 들어가서 살면서 한국 신용카드 만들어 쓰는 사람이 있었으니 만드는 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UR가득 님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한국 신용카드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말씀드리자면, 만 65세 이전이시라면 국적 선서를 하시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법적인 point of view로). 다만 한국 정부가 국민이 국적을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추적할 수가 없으니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거고요, 만일 국적 상실 신고를 안 하시고 계속해서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셨고 만에 하나 그걸 한국 정부에서 인지하게 된다면 이미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실효된 문서를 통해 부적절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물론 고의냐 고의가 아니었느냐 하는 것도 따져야 하고 실제로 범죄로서 성립되어 기소가 될지 안 될지는 다른 문제라 쇠고랑 차고 한국 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정부와의 사이에서 trouble이 생기는 거라서 만에 하나 한국 들어갈 일이라도 생기시면 좀 많이 골치아파지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milemoa.com/bbs/board/376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