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부터 가능하시며, 몇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한국 영사관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시민권 취득사실을 감추면 한국정부에서 알 수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가 한국에 살지도 않으면서 한국의 의료보험혜택을 보는 것도 위법입니다. 만약, 적발되면 문제가 됩니다.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한국의 의료보험혜태을 보려면 거소증을 발급받고 한국에서 3개월이상 의료보험비를 납부한 후에 혜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니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이상인 사람은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그외의 사람들은 이중국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65세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복수국적 취득) 절차 안내서
1. 개요 ▶ 2011.1.1부터 만 65세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ü 구법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우리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하였으나, 신법은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 2011.7.1부터 재외동포거소신고 시점, 6개월 이상국내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ü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거소신고를 한 경우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2. 절차 (1)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합니다. ? ü 국민이 외국국적 취득시 우리나라 국적은 국적상실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 상실합니다. ? ü 다만,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 (과거 호적등본 일종)에 국민으로 남아 있어 이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 ü 그러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합니다. (2)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을 합니다. ?ü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합니다. ? ü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세종로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ü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합니다. (4)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습니다. ? ü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거주지 주소로 통보받습니다. 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7-8개월 소요되며 등록된 휴대폰에 문자로 허가여부가 전송됩니다. ? ü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 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ü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으로만 인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ü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 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ü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 (3x4㎝)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ü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7)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반납합니다. ? ü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합니다. ▶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ü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출처 http://www.hikorea.go.kr 정보마당 > 국적/귀화 > 국적회복) (서류는 가감될 수 있으니 출처 참조 또는 출입국관리소(☎82-2-1345)로 문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 ü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2부), 가족관계통보서 ? ü 여권사본,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외국국적취득관련 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제출) ? ü ‘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ü 성명 변경시 입증서류 ? ü 신청 수수료: 20만원 (2014. 7. 21 부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 ü 기본증명서, 국적회복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사진(3x4㎝) 1매
☞ 유의사항 ? ü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 ü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국적회복은 매우 주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ü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하여야 합니다. ? ü 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ü 국적회복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 ü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역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 82-2-1345(국내입국후 통화시 13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