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IP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홀인데요.
일단 6개월이상 근무 가능한 회사의 레터가 있어야 하구요.
온타리오 서비스 가셔서 신청서류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권이나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되구요. 저는 워홀이니까 워크퍼밋 가져갔구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온타리오 서비스 가보세요.
오태훈 이주 공사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도움이 되고자 답변하여 드립니다.
우선 개개인 의 신분증명과 거주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거주 상태에 따라 준비서류 조건이 다릅니다.
영주권자인 경우와 워킹 비자 소유자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자
- 영주권 PR Card / 주소증명 서류 (리스 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운전면허, 은행 statement
중 1개) /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주소가 포함 된 학교 편지나 성적증명서 혹은 리스계약서
워킹 비자
- 여권 / 워킹 비자 / 재직 증명서 (회사 로고, 시작한 날짜, Full-time근무,3년이상 근무 확인내용 이 포함되어야 가족 OHIP도 받을 수 있다. )
-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혼자는 불필요.)
- 주소증명 서류 한가지 (리스 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운전면허, 은행 statement 등등)
-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에는 리스 계약서에 이름이 나와있던지 아니면 주소가
나와 있는 학교 편지나 성적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OHIP 은 영주권 이나 워킹 비자를 처음 받으신 분은 비자발급 이후 3개월 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입국 하셨으면 첫 3개월 동안 사설 의료보험을 가입 하시는 게 안전 합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가까운 OHIP 사무실로 직접 찾아 가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15세 반 미만 자녀는 사진을 안 찍으니 갈 필요가 없고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있습니다. 15세 반 이상 자녀는 사진을 찍어야 하니 반드시 직접 가서 신청 해야합니다.
지금은 OHIP 사무실 이외에 운전면허 나 차 스티커 갱신하는 Service Ontario사무실 서도 신청이 가능하나 영주권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워킹비자는 OHIP사무실로 가셔야 합니다. 예외는 777 Bay St. Toronto에서는 워킹비자도 신청이가능합니다.
OHIP 혜택은 외국에 나가 계셔도 6개월 까진 emergency –예: 교통사고, 맹장수술(지병은 해당 안됨)로 생긴 비용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다른 나라나 한국을 방문하시다 사고가 나면 반드시 영수증과 의사 소견서를 챙겨서 캐나다 입국 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오태훈 이주공사 문의 : 647-777-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