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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goodguy
    [updated] 학생비자
    goodguy
    Canada
    Toronto
    ,
    ON
    7179
    최초 등록일 :2017-10-24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입니다.

    아직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판단이 안섰구요, 가족이이 있기에 아이 엄마가 이곳 캐나다로 보내고자 합니다.

    이곳에와서 잠깐 쉬다가 학교를 찾아서 공부를 해 보려 하는데, 언뜻 듣기에 학생비자는 한국에서 부터 받아서 와야 한다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요.

    사실 다 아시다 시피 이곳 영어 학원이란데가 한국 아이들끼리 몰려 다니고 영어 보다는 한국말 할 기회가 더 많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교육보다 그 아이가 와서 개인교육으로 영어를 배우거나 한 후에 학교를 찾는게 낳다 싶은데..

     

    들어 올때는 무비자로 들어와서 학교를 6개월후 학교를 찾은 후에 학생비자로 교환이 가능 한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ahaevent
    70529
    ahaevent
    2013-08-26
    JOB 찾아주기 Tel.416-909-7070

    캐나다 학생비자신청은 제3국으로 가셔서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밴쿠버로 가실경우에는(토론토는 버팔로에 가서) 씨애틀지역쪽으로 가셔서 비자신청을 하셔도 되시지만,

    이왕이면 한국에서 하시는게 어떨런지요

     

     

    참고적으로....

     

    18세 미만 신청자의 구비 서류 

     

    • 1) 여권사본 및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에는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 사본을 반드시 같이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
    • 2) 여권용 사진 1매
    •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의 수속료 관련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processingfees-ko.asp
    •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B항 참조
    • 6) 입학허가서: C항 참조
    • 7)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관련 증명 서류
    • 8) 후견인 동의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 동의서: F항 참조
    • 9) 동반 부모가 있을 경우 : G항 참조
    • 10) 재정서류 : D항 참조.
    • 11)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 12) 택배 신청서


    A-2.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신청자의 구비 서류
     

    • 1) 여권사본 및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에는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 사본을 반드시 같이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
    • 2)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의 수속료 관련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processingfees-ko.asp
    •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B항 참조.
    • 6) 입학 허가서: C항 참조.
    • 7)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8) 신청자 본인 및 부모로부터의 잔액증명서 :은행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
    • 9)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기재하시고, 캐나다로의 동반여부에 대해서도 기재하십시오.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10) 28세 이상인 학생의 경우: 아래 A-3 기타 신청자에 해당하는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11) 택배 신청서


    A-3. 기타 신청자의 구비 서류
     

    • 1) 여권사본 및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에는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 사본을 반드시 같이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
    • 2)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의 수속료 관련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processingfees-ko.asp
    •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B항 참조.
    • 6) 입학 허가서: C항 참조.
    • 7) 국민연금 가입이력요약(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및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 - 위의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재 회사로부터의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9) 유학의 목적 및 계획,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유학계획서
    • 10) 재정서류 : D항 참조.
    • 11)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 12)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캐나다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동반여부를 포함한 모든 인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13) 택배 신청서


    B.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 지정병원에서는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를 봉인된 상태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하십시오. 

    신체검사 필요 지역: http://www.cic.gc.ca/english/visit/dcl.htm 
    한국내 지정 병원: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doctors-ko.asp 

    C. 입학허가서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1부를 제출하십시오. 입학허가서의 팩스본, 전자메일(e-mail) 또는 사본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신청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 등록 프로그램명 및 기간
    • 입학허가조건의 상세한 내용 (예: 선수 과목, TOEFL 점수, 일정 학력 완료 등)
    •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 수업 시작후 등록시 최종 등록이 가능한 일자
    • 수업료
    • 교육기관명 (일반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자체 letterhead로 인정합니다)
    • 사립기관의 경우 교육기관 인가 내역


    D. 재정 보증 증빙 서류

    1.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재정서류 :

    •  1) 재직/경력증명서 및 소득 금액 증명원(세무서발급)
    •  2)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  3) 보증인의 호적등본


    E. 퀘벡주로 가는 경우

    퀘벡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Ministere des communautes culturelles et de l'Immigration du Quebec (퀘벡주 이민국) 에서 발급하는 CAQ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ebec 즉, 퀘벡주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CAQ에관해서는 입학할 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청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우편 혹은 직접 방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45번지 코오롱 빌딩 9층 우편사서함 6299

    5. 진행절차에 대한 문의 등은 팩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FAX : 02-776-0974

    http://k.daum.net/qna/view.html?qid=4gbN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