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중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만 '실형'으로 표현
'실형(實刑)'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 감옥(교도소)살이를 하는 것을 뜻하고, '집행유예(執行猶豫)'는 감옥살이를 미루다가 일정 기간 뒤에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징역을 살아라'는 선고를 한 것이므로 모두 '징역형(懲役刑)'에는 해당합니다.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명에게 실형, 2명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지요. 그러나 4명 모두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23/20090423017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