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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csik
    모기지 수수료에 대하여
    csik
    Canada
    Toronto
    ,
    ON
    6372
    최초 등록일 :2017-05-25

     

    신문, 광고를 보고 모기지 agency, broker 를 선택하여 모기지를 받았는데요

    수수료를 요구하여 거금을 지불 하였습니다.

    그런데 business 는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residential에서는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여기에 대하여 아는 분 계시면 좀 글좀 올려 주세요

    yoonnam
    67000
    yoonnam
    2013-02-19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상식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주택모기지인 경우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2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 모기지를 시중은행에서 받으신 경우

          원칙적으로 5개시중은행에서 받으신 경우에는 모기지브로커는 시중은행에서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수수료를 부담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모기지브로커와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문서로 작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2 제2금융권이나 Private Lender를 통해 모기지를 받으신 경우.

    이중 먼저 제2금융권은행인 경우에는,  추가로 수수료를 청구하는것을 은행측에서 허용하지만 이는 상식선에서 입니다. 적지만 모기지브로커는 제2금융권에서 커미션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만약 Private Lender인 경우에는 추가가 아니라 정식으로 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이유는 Private Lender는 모기지브로커에게 전혀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상업용모기지나 스몰비지네스론인 경우

    위의 2가지 경우는 모기지브로커는 관련은행측으로 부터 커미션을 전혀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손님에게 사전에 수수료문제를 협의후 서류상으로 이를 작성, 모기지혹은 은행으로부터의 론이 완료된후 수수료를 관련 변호사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미묘한 문제이므로 일반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기지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전에 주위의 경험이 많으신 모기지브로커분들과 협의를 하시어 관련조건들을 알아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csik
    67001
    csik
    2013-02-19

    모기지 를 받는데 있어서, residential 용으로 받는 경우, broker fee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왜 구태여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broker fee를 주겠습니까?

    broker fee 가 얼마다 라고 요구를 하니, 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분명히 5,000불이라고 들었고, 이것과 다른 것을 합하여 지불한 것으로 명확히 기억 하고 있고, 그렇게 지불한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다가, 우연히 residential 구입시 broker fee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질문을 한 것인데요

     

    집을 구입하면서 과정, 절차, 제도를 잘 모르다 보니, 또 소개를 받았으며, 소개를 받았으니, 잘 해주겠지 라는 기대로 따지지 않고, 따랐을 뿐이거든요

     

    집을 구입하는데, lender fee는 무엇입니까?

     

     

    yoonnam
    67002
    yoonnam
    2013-02-19

    궁금하신 문제인 Lender Fee에 관하여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Lender Fee는 일반시중은행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모기지인 경우 모기지신청을 제2금융권이나  Private Lender에 하였을 때 발생됩니다.
    이는 모기지브로커가 청구하는 것 이 아니고, 관련 금융기관에서 청구합니다. 적게는 수백불에서 많게는 
    모기지승인금액의 1%까지 신청인에게 청구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비용으로 모기지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각종비용 ( 예를들면, 서류심사비용, 관련변호사비용, 보험료, 모기지브로커커미션등)을 모기지신청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Private Lender인 경우에는 더욱 많아져. 이들은 보통 모기지승인금액의 1%-2%정도를 모기지신청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시중은행으로 모기지를 신청하는길입니다. 그러나 자격이 미달되시는 분은 제2금융권으로 
    신청하셔야 하므로 이러한 비용 즉 Lender Fee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csik
    67003
    csik
    2013-02-20

     

    모기지를 받을당시 처음부터 수수료 말은 없었고, 다른 모기지 브로커로부터 더 낮은 이자 를 제안 받았습니다,당시 수수료는 모기지 bank 에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이라면, 소개받은 한국인이 더 좋지 않겠나 하고, 낮은 이자를 제안 하고 있다고 하니, 이자를 낮추어 주겠다고 했고, 일이 많이 진행 되고 나서 혹시나 해서 물어 보았더니, broker fee 가 5000불 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 했는데, residential 모지지는 broker fee는 없다고 합니다

     

    이 답을 주신분은 혹시 어느 financing 회사에서 일 하시나요,

    june
    72911
    june
    2017-05-25
    토론토 다운타운 통신원 - 정준일 Tel.416-438-7015

    모기지를 시중은행에서 받으신 경우

     

          원칙적으로 5개시중은행에서 받으신 경우에는 모기지브로커는 시중은행에서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수수료를 부담하실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