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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nahnca
    음주운전 기록 삭제
    nahnca
    Canada
    Toronto
    ,
    ON
    16794
    최초 등록일 :2017-05-25

    제가 4-5전에 음주운전 정지 1년 먹은적이있는데요

    이기록을 없앨려면 pardon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7년정도면 자동소멸되는것으로 아는데 이정보가 맞는건지

    아시는분 답변부탁합니다

    yuchung
    72917
    yuchung
    2017-05-25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각국의 대사관의 입장이 달라서 벌어지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차원임을 알게 됩니다. 비자가 필요해서 범죄 경력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회보서를 각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각 대사관의 입장은 개인의 범죄행위, 즉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검토해 보기를 원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 비자를 받기 위해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비자를 받기 위해 범죄경력 관련서류를 떼 달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아닌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혼선이 발생합니다.

     

    일부 대사관(미국, 캐나다 등..)에는 정확히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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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를 받는 과정은 사람에 따라 난이도가 상이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 몇 십년 전에 있었던 불미스런 범죄기록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실제로 대사관 인터뷰에서 벌금을 낸 기록 때문에, 비자가 거절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과거의 지난 소소한(?) 기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사소한 기록도 남지 않는 것이 비자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으며, 기록이 남아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민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사히 원하는 비자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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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비자 신청  범죄 기록으로 인한 입국 불가 사유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 캐나다 비자 신청 시, 입국 불가 사유로 인해 비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은 캐나다 법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며, 이는 영주권 신청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임시 비자 취업 비자학생 비자방문 비자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민법과 관련한 캐나다 형법 상의 범죄는 Indictable Offence, Summary Offence, Hybrid Offence로 나뉩니다. 

    Indictable Offence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범죄에 해당되고, Summary Offence는 경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말합니다

    Summary Offence 간주되는 범죄가  건이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Hybrid Offence 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Indictable Offence 또는 Summary Offence 중 어느쪽으로도 처리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Hybrid Offence의 대표적 예는 음주 운전과 $5,000 이하의 절도 사건입니다. 

    혈중 알콜 농도 (BAC) 0.05% 이상 0.08% 미만의 음주 운전과 $5,000 이하의 절도 사건인 경우, 정황이 특별히 고의적이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Summary Offence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입니다.

    (단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산 경우 또는 살인, 유괴,성범죄 같은 범죄의 경우는 사면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나라에서 발생한 범죄  Indictable Offence 형을 완료한 (벌금 형인 경우 벌금 납부 완료일 ) 부터 5 이상 경과  Rehabilitation 신청할  있습니다. 

    10년 이상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보통 rehabilitation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면 신청 없이 관련 자료를 자세히 첨부하고 진술서, 추천서 등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잘 어필하면 문제없이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민관이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사면 신청을 통해 입국 불가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 시켜 놓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범죄 중, 사면, 기소 취하/기소 유예인 경우는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면기소 취하/기소 유예라 하더라도 캐나다  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인 경우는여전히 캐나다 법의 잣대에 따라 동일하게 간주될 때만이 구제를 받을  있습니다

    범죄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캐나다 형법 코드에 근거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기록은 캐나다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무슬림 국가의 중혼은 해당 국가 기준에서 문제되지 않지만, 캐나다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범죄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가지 예외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TRP (temporary Resident Permit)를 신청하는 경우: TRP는 범죄 기록 혹은 건강 상의 문제가 있어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특별한 사유로 캐나다에 입국할 때 임시 비자와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면을 할 수 있는 5년 기간이 지나지 않아 사면 신청은 불가능한 자가 캐나다 내 자녀의 결혼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잘 설명하여 입국을 허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입니다. 

     

    2. H&C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정상 참작 이민): 정상 참작이민은 입국 불가 사유가 있는 자, 혹은 어떤 이민 프로그램으로도 이민 신청이 불가능한 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특별한 사정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어필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에는 범죄 기록의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이 위의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덜 엄격할 뿐 아니라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구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언어 폭력을 포함한 폭력과 가정 폭력은 엄격히 다루어 집니다.

     

    아래는 많은 분들이 캐나다 비자 신청  범죄 기록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1. 영주권 시에만 범죄 기록이 문제가 되고 임시 비자는 관계가 없다.

    말 그대로 범죄 사실은 입국 불가의 가능성이 되므로 임시 비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비자 국가 국민인 경우 여권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보니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 일뿐이지 방문을 포함한 모든 비자 신청에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CIC는 지난 3월 ETA제도를 도입(현재 시행 임시 연기)하여, 체포, 기소, 유죄 처분을 받은 경험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 학생 비자 신청 시 범죄 관련 유무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하나 서류 제출은 요구되지 않아 간혹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영주권 신청 시, 범죄 사실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 이므로 이 전 캐나다 입국/임시 비자 신청 시 범죄 경력이 없다고 답한 부분이 허위 진술로 간주되어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인에게 요구되는 범죄 기록서인 수사경력/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비자 신청용은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형이 실효가  경우는 무방하다.

    최근 한국 법이 바뀌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서 실효된 형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실효된 형은 본인 확인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며,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라고 “한국 경찰서에서 확인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요청하므로캐나다 규정이 바뀌지 않는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합니다.

     

    3. 수사 경력은 범죄가 아니니 무시해도 된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합의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charge가 되지 않아도 수사 경력에는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는 되지 않았으나 체포된 적이 있어도, 해당 질문에 Yes로 답변해야 합니다. 

    기소가 취하 되거나 유예된 경우라도 상황에 대한 심사는 캐나다 기준으로 받아야 하므로 처분 결과 증명서 등 해당 기록 전부와 상세한 진술서로 상황 설명을 해야 합니다.

     

    4. 벌금만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소로 인한 벌금형은 형에 대한 처분의 일종입니다.

     

    5. 속도 위반  벌금을  경우도 규정 위반이니 문제가 된다.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연방법의 위반이므로 주법/시 조례/규정의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어, 캐나다 입국 혹은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 국가의 해당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개개인의 케이스를 정확히 상담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http://www.skimmigration.com/home/ko/board/?mode=view&board_pi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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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기록과 캐나다비자 - 해결방안과 주의사항_ 한우드 이민칼럼 (147)

         
     
     
    캐나다 비자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과거 범죄기록으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흔해서 이런 기록들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조차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비자와 이민 절차에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범죄기록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까지 진행하는 동안 한두번의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번 과거 범죄기록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반드시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고의든 선의든 사실대로 답하지 않을 경우 범죄기록 자체에 더하여 또하나의 입국불가사유에 해당하는 위증(misrepresentation) 이슈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문제가 될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단기체류비자를 신청하면서 범죄기록을 제대로 밝히자니 복권(rehabilitation)등 복잡한 절차를 선행해야만 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자니 위증기록을 남기게 되는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물론 복권입니다. 즉 단기체류비자 신청 이전에 복권을 받아 향후 캐나다체류에 관한 한 영구히 문제를 해결해 두는 방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업, 취업 또는 방문 등 단기체류비자 신청을 앞두고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는 복권절차를 선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때 적절한 대안은 단기비자와 동시에 신청가능한 TRP(Temporary Residence Permit) 입니다. 

    TRP 는 범죄기록 복권 절차를 선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의 대안이므로 특히 영주권을 목표로 한다면 결국은 영구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범죄기록을 갖고 영주권을 목표로 한다면 복권은 불가피한 수순입니다.

    한편 범죄기록은 모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기록이 있다해서 곧바로 TRP 내지 복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기록에 대해서는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다음 순서로 판단하면 대체로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1. 관련없는 경우

    캐나다이민법상 입국불가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란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범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형법에 해당하는 연방형법(Canadian Criminal Code)입니다. 따라서 한국 형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범죄 역시 캐나다 형법상 범죄로 규정됩니다.

    그러나 한국 경찰이 발행한 범죄/수사기록회보서에 기록되는 상당수의 범죄 혹은 위법건들은 캐나다 연방형법 또는 행정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히 보이는 예로서 한국의 예비군법, 폐기물관련법, 건축법 등 각종 행정법규들은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 주정부 관할 법으로 규정되어 위반시 벌금 기록은 캐나다 비자 영주권신청시 관련성이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점은 반드시 두나라 법규의 비교분석 과정을 거쳐 판단해야 하며, 문제없다는 판단이 있더라도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시 범죄기록이 있음을 밝히고 단지 관련성이 없다는 소견과 그 근거를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동복권 (Deemed Rehab)

    시간의 경과로 복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캐나다연방형법상 최고 형량 징역 10년 이하인 일반 범죄로서 단일 건인 경우는 형완료후 10년, 역시 캐나다형법을 기준으로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복수 건의 경우는 형완료후 5년이 경과되면 자동복권됩니다.

    3. 복권신청 (Individual Rehabilitation)

    형완료후 10년이 지나도 자동복권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최고형량 징역10년이상) 또는 일반범죄로서 형완료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복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역시 단일건에 한정되며 이민법상 어느 분야보다 그 결정에 있어 심사담당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위반건 이후 법을 준수하며 안정된 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복권불가

    형완료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죄 경우, 캐나다 형법상 문제가 되는 여러 건의 일반 범죄가 있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복권이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범죄기록분석과 극복 등 관련 절차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에 대비되는 캐나다형법 해당조항은 물론 경우에 따라 주정부의 각종 법규를 조사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최초 비자신청시부터 반드시 이를 밝히고 TRP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체류신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영주권 완결단계에서 오래전 비자신청시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은 것이 위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목전에 두고 복병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주의해야 합니다. (2016.4.9)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email protected]
    (800) 385-3966
     
    http://www.cndreams.com/news/news_read.php?code1=12&code2=1&code3=280&idx=16956
    ====== 한국에서는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전과가 말소됐다면 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전체 전과가 담긴 범죄경력자료 대신 말소된 전과를 지운 자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은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법에는 비자발급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료의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본인 확인용' 자료에는 처벌받은 지 오래돼 실효된 가벼운 벌금형까지 포함돼 종종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3년을 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본인 확인용' 자료에는 남는다.

    법무부는 법 개정으로 국민이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에 제출할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받을 수 있어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비자발급용 범죄경력자료에는 실효된 형을 빼도록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 이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우리 정부가 외국인의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를 심사하고자 자료가 필요할 때,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서 징계사유를 확인할 때 범죄경력조회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

     

    [캐나다 이민]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의 영주권 (스터디 퍼밋 등) 신청 방법?

    범죄 기록이 있다면 캐나다 입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 워크퍼밋, 스터디 퍼밋 등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eTA 신청시


    기존의 무비자 입국 시 별다른 지장이 없었지만, 새로 도입 되는 eTA 신청에서는 영주권, 워크 퍼밋, 스터디 퍼밋 신청과 마찬가지로 범죄 관련 체포, 기소, 유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질문하므로, 추후 영주권,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등을 신청 할 계획이 있는 경우, 솔직히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단순히 NO 로 대답 하였다가 추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동안 관련 기록이 드러나면, 처음 캐나다 입국시 범죄 경력이 없다고 답한 부분이 거짓말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최근 한국 법이 바뀌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서 실효된 형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는 오해입니다. 기존에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본인 확인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즉, 캐나다 정부에 제출하는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외국 정부 제출용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외국 정부 제출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 시키지 않은 상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한국 법이 바뀐것과 상관없이, 캐나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를 요청하므로, 캐나다 규정이 바뀌지 않는한, 계속해서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상에 어떤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사 경력은 범죄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쌍방 폭행등으로 경찰에 체포되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수사 경력에는 등재가 됩니다만 (경찰서에서 합의가 되면 수사기록도 안남을 수 있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범죄기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처분 결과 증명서한와 상세 진술서로 상황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신청서 상에도 체포된적이 있으면 Yes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민법과 관련한 캐나다 형법 상의 범죄는 3가지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과 관련하여, 캐나다 형법 상의 범죄는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Indictable Offence, Summary Offence, Hybrid Offence 의 3가지 입니다.

     

     

    Indictable Offence 는 일반적인 범죄라고 보시면 되고, Summary Offence 는 경범죄로 형사 법원에서 다루지 않고 일반 교통 위반과 행정법 위반 (담배, 주류 면허 위반) 등을 다루는 Provincial Offence Court에서 다룹니다. Summary Offence 로 간주되는 범죄를 단 한번만 저지른 경우는 이민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Hybrid Offence 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Indictable Offence 또는 Summary Offence 로 처리 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Hybrid Offence의 대표적 예는 음주 운전과 $5,000 이하의 절도 사건입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이민법 상 Hybrid Offence는 일단 Indictable Offence 로 간주 한다는 것입니다. $5,000 이하의 절도 사건은 실제로 Summary Offence 로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민법 에서도 Summary Offence 로 적용될 수있고,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 (BAC) 에 따라 0.05% 이상 0.08% 미만은 Summary Offence 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두 번 이상의 음주 경력은 둘다 Summary Offence 로 인정 받는다 하여도 이민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지문을 찍고 보통 Mug Shot 이라고 하는 사진을 찍는데, 이러한 절차는 검사의 기소 이전 절차이기 때문에 Hybrid Offence의 경우, 추후에 Summary Offence 로 처리되었다 하여도 지문 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추후 Record Suspension (흔히 Pardon 이라고 하는) 신청을 통해 지문, 사진 기록을 삭제 하여도, 지문을 찍었었다는 사실 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서, 국경 통과시 요주의 대상으로 남을 수는 있습니다. 이 지문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RCMP Certificate (캐나다 연방 경찰 범죄 경력 조회) 을 발급 받는 것에 오랜 시일이 소요 되기도 합니다.

     

    Indictable Offence 의 형을 완료한 날 ( 예를 들어 벌금 납부 완료일 ) 로 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이 경과하였을 경우 Rehabilitation 을 신청할 수 있고, 10년 이상된 범죄 기록이라면 Deemed Rehabilitation 상태로 보므로, 관련 기록을 첨부하고 진술서 등으로 상황을 설명하면 아무 문제 없이 승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이민관의 재량이므로 봉사활동 등의 기록과 원래의 성향과는 다른 한번의 실수 였을 뿐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야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H&C 의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도 있고,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에는 Spousal Policy 에 의해 Indictable Offence 기록이 최근의 기록이라 해도 별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컬럼 제공: 김용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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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cbmtoronto.com/index.php?document_srl=37492&mid=sub05_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