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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99년에 이민을 와서 지난 1월 15일 (2003년)citizenship test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과 결과를 받기전인 지난 1월 20일 서울의 아파트가 팔렸다는 연락이 와서(2002년 여름부터 매도희망했던), 토론토의 한국 영사관에 가서 부동산 매도용의 위임장을 떼고 인감도장과 함께 서울로 보냈는데 2월 11일에 citizenship 선서를 하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서를 하게되면, 한국에서 일을 진행하는 친척이 인감증명을 떼는일과, 등기 이전을 해 주게되는 일이 어찌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