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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
    인컴보고를 하면 어떤것들이 혜택대상 목록인지 알려 주시면
    choo
    Canada
    Toronto
    ,
    ON
    7474
    최초 등록일 :2017-06-01

    안녕하세요

    아하 네티즌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아이를 둔 유학생 기러기아빠입니다.

    인컴보고를 하면 세제혜택을 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것들이 혜택대상 목록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gaseo
    2969
    cgaseo
    2012-01-06
    서정흥 공인회계사무소 Tel.905-232-0106

        요점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일단 본인이 캐나다 세법상 어떤 형태의 납세자(Tax Payer)인지 파악이 우선 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 에서 실거주자, 간주 거주자, 비거주자, 간주비거주자 등 납세자의 형태가 다양한데 그 형태에 따라 보고해야할 소득금액과 세금공제감면 정도의 범위가 다릅니다 (전문가와 상의 필요). 한국캐나다/캐나다한국 국제조세협약의 거주자 조항이 캐나다 캐나다세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도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상황에 따라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보고하는 소득금액과 그에 따른 세금공제감면 정도도 달라지겠지요. 대부분의 경우는 실거주자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거의 실거주자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결정은 사실근거을 따져보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말입니다.)

    비록 캐나다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아니더라도 실거주자로 인정될 시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똑 같은 캐나다 세법에 있는 모든 납세의무와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환불등의 혜택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에 환급불가 세액공제 항목들까지 포함하여) 을 받을 수 있겠지요. 이런 이유로 캐나다에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소액이라면 무조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저소득층을 가정하여 대표적인 세금환급 (또는 감면, 환급불가세금공제와 다른 성격의 것임) 항목들은  

    1.       Energy and Property Tax Credit, 에너지 보조 및 재산세 환급 (ON 의 경우,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였거나 제산세 납부실적이 있다면, 2011년기준 최대 최대 $917까지)

    2.       Sales Tax Credit, 판매세 환급 (ON의 경우, 2011년기준 최대 개인 $265 까지)

    3.       GST/HST Credit,  (2011년 7월 기준 $253 까지)

    4.       Working Income Tax Benefit (2011년신고 경우, 개인 $944, 가정 $1,714 까지, 적어도 3천불이상의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세금환금 항목)

    5.       Refundable Medical Expense Supplement, 저소득층의 의료비 보조목적의 세금 환급

    6.       Children’s Activity Tax Credit, 자녀 과외활동 보조 세금환급 (ON 경우, 최대한도 지출비용 $500의 10%까지 세금환금, 소득금액정도 무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캐나다에 18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Canada Child Tax Benefit(일명 베이비 보너스) 도 일단은 신청할 자격요건이 됩니다.  

     

    이 외에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면 각종의  Non-refundable (환급불가) 세액공제 혜택도 볼 수 있겠지요. 교회 헌금등의 기부금의 경우 5년 기간안에 가장 필요한 때에 효과적으로 납세금액을 줄이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캐나다 세법상 본인의 거주자 (Residency Status) 확인 필요합니다.   

     

    서정흥 공인회계사 (from Mississauga)

    T. 905-23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