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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kiss7
    캐나다에서 애기 낳으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됩니까?
    kiss7
    Canada
    Toronto
    ,
    ON
    7479
    최초 등록일 :2011-12-23

    캐나다에서 애기 낳으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됩니까?

    보험을 들고있던 사람이 애기를 낳으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겁니까?

    어떤 루트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게되는지 알려주세요.

     

    lovelove
    2936
    lovelove
    2011-12-23



    캐나다이민부(CIC)에서 발표한 2009년 이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국내 임시 거주자가 50만 명에 달했으며 앞으로도 캐나다의 인구 유입 증가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는 단·장기적 경제 수요와 캐나다 고령화·저출산률, 노동력 수요에 맞춰 이민 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도 다양한 이민자들은 받아들이는 정책을 통해 자국의 저출산 문제를 융통성 있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아이를 낳아도 부담이 적은 캐나다, 풍성한 자녀 양육비 혜택
    캐나다는 자녀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국민 복지 차원에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오랜 기간 실시해 오고 있다. 실제로 한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며,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캐나다 자녀양육 보조 혜택(CCTB, Canada Child Tax Benefit))은 캐나다 정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수혜 자격이 있는 가정에게 매달 지급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보조금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전국 자녀 양육 보조금(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과 심한 정도의 장기적인 정신적 장애 혹은 육체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장애아를 위한 양육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다.
    CCTB는 한 가정의 소득과 자녀의 수, 그리고 거주하는 주에 따라 지급 정도가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자녀당 1년에 대략 1000달러 이상 지급되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 준다. 이와 더불어 캐나다 연방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정부보조금인 Universal Child Care Benefit는 CCTB와는 별도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한 명 당 한 달에 100불씩 지원해 준다.
    아버지도 자녀 양육 휴가 받는 캐나다
    캐나다는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장인들을 위한 출산 휴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근무 환경 등에서도 직장인도 부담 없이 자녀를 낳아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예로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독자적인 자녀 양육 휴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자택 근무하는 부모들에 대한 혜택은 늘어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2주 간의 대기 시간을 없앴다. 또,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두 가지 선택권을 갖게 돼 총 휴가일수를 40주 또는 50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출산 휴가 일수를 줄일 경우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고, 출산 휴가를 1년으로 선택할 경우 보험금은 줄어드는 방식으로 혜택을 더욱 늘렸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자녀 양육 휴가를 5주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 주에 비해 낮은 출산율을 보였던 퀘벡주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lovelove
    2938
    lovelove
    2011-12-23

    이거 받는것도 그리 쉽지는 않은것 같네요. ㅠㅠ

     

    캐나다의 아동복지는 출생 전부터 시작된다.
    여성의 출산을 전후로 생활비의 일정 정도를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새 생명의 탄생을 가정과 국가가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뿐만 아니라 새로 아버지가 된 남성들에게도 별도의 생활비를 보조, 잠시나마 직장에서 벗어나 아기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아기의 심리.정서적 안정은 출생 초기 부모와 맺는 친밀한 유대감 속에서 비롯된다는 학계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부모가 번갈아가며 최장 50주(12개월 반) 동안 전체 생활비의 55%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이 정부 프로그램은 크게 출산보조(Maternity Benefit), 육아보조(Parents Benefit)로 나뉘며 EI(실업보험)의 일환으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EI를 불입한 실적이 있는 직업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생활보조다.


    (정부 보조 어떻게 이용?=출산보조(Maternity Benefit)는 임산부들이 출산을 앞두고 최고 8주 전부터 15주간 받을 수 있는 보조다.
    출산보조가 끝난 뒤에도 여성들은 육아보조 명목으로 35주간 그 수입을 이어갈 수 있다.
    육아보조는 남성들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산보조와 다르다.

    한 집안에서 50주의 정부 보조를 어떻게 나눠 쓸까 하는 결정은 각 가정에게 달려 있다.
    여성이 출산보조 기간만큼만 쉬다가 직장에 복귀할 경우 남편이 35주간의 육아보조를 전부 받을 수 있다.
    반면 출생 직후 첫 한달 정도만 온 가족이 함께 보내고 싶다면 여성은 출산보조를, 남성은 육아보조를 이용한 뒤 남는 육아보조 기간만큼을 남편이 복직한 후 여성이 이어 받을 수 있다.

    출산보조는 아기 출생 후 17주 안에, 육아보조는 52주 안에 다 써야 한다.
    수령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 혜택적용 가능기간을 넘길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또 다른 EI 수령 때와는 달리 수령기간 중 직업을 찾고 있다는 취지로 제출해야 하는 'Claiment Report(신청자 자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국외에서도 수령할 수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실업보험의 하나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대상은 직장인이나 EI를 낸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에 국한된다.
    게다가 신청 전 52주 동안에 총 600시간(주당 약 12시간) 이상을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 기간동안 EI를 수령한 적이 있는 신청자는 직장에 복귀한 이후부터 600시간 근무조건을 채워야 한다.
    아울러 휴직 중 근무소득이 있어 가구수입의 60%이상이 충당될 때는 정부보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얼마나 받나=각 부문 보조가 평상 시 근로소득의 55% 충당을 기본으로 삼으며 주당 최고 413달러까지 주어진다.
    정부는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과거 26주간의 신청자 소득을 합산한 뒤 근무한 주수로 나눈 금액의 55%를 지급한다.
    경우에 따라서 지역 실업률보다 일한 주수가 적을 때에는 실업률에 해당하는 지역 상수로 소득을 나눠 지급액을 산출한다.

    예1) 과거 26주동안 26주 모두 일을 했으며 이 기간 총수입이 1만400달러인 신청자가 13.1% 실업률인 지역에 살 경우; 10,400달러를 26(지역 상수 14보다 근무 주수가 큰 경우)으로 나눈 400달러가 주당 평균 소득으로 인정되며 그것의 55%인 220달러가 지급됨.
    예2) 과거 26주동안 12주만 일을 했고 기간 총수입이 3,600달러인 신청자가 같은 지역에 살 경우: 3,600달러를 지역 상수 14(근무 주수가 상수보다 작은 경우)로 나눈 금액의 55%인 141달러가 매주 지급됨.
    한편, 보조 기간 중 근무소득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에서 그 절대 액수만큼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육아보조의 경우 정부는 보조금의 25%까지는 추가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기간 일을 하지 않고서도 회사에서 출산휴가비조로 받는 수입은 보조액 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신청 및 지급 방법=출산.육아를 사유로 휴직을 한 뒤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휴직 후 4주간을 신청기간으로 두고 있으며 이 시기를 넘길 경우 50주간 완전 수령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따라서 휴직 직후 지역 HRDC 사무실을 찾아가는 게 유리하다.
    신청시 (SIN 번호 (ROE(근무경력기록) (신분증 (은행구좌 정보(수표나 예금통장) (최근 소득내역 보고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과거 52주 기간 내 직장을 자퇴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세한 경위서가 추가로 요구된다.

    HRDC는 이 서류들이 완전 구비됐을 경우 신청한 지 2주에서 28일 안에 첫 수령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신청 직전에 (고용주로부터 유급 병과휴가를 받고 있었거나 (사립 그룹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던 자 (정부 출산보조 수령자가 육아보조로 바꿀 경우 등에는 2주간의 의무 대기기간 적용에서 면제돼 신속한 수령이 가능하다.


    (특별 사례=정부는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에 따라 병과보조나 신청기간 연장 등 특별조항을 두r
    있다.
    산모가 출산보조를 신청하기 이전부터 건강악화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최고 15주까지 주소득의 55%를 보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출산 후 건강악화의 경우에는 병과보조를 받을 수 없다.
    육아보조가 이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생아가 건강문제로 입원해야 할 때에는 보조혜택 가능기간이 출산보조가 최고 52주, 육아보조가 104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보조금은 각각 15주, 35주로 고정돼 있다.
    즉 아기가 17주간(보조혜택 가능 기본 기간) 입원하더라도 퇴원부터 35주간 육아보조가 주어진다.

    한편, 일반 실업보험 수령이 출산.육아보조와 겹칠 경우 최장 50주까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출산.육아는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년도 소득보고가 2만5,921달러 이하로 아동양육보조비(CCTB) 수령시 특별 추가보조금(Family Supplement)를 받는 저소득층 가구는 출산.육아보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