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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lunedelotus
    CEC 이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lunedelotus
    Canada
    Toronto
    ,
    ON
    6653
    최초 등록일 :2017-05-27

    현재 동반자가 워크 퍼밋으로 3년 정도 한 회사에서 전문직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Canada Experience Class(CEC) 이민에 해당합니다.
    올해 안으로 이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올려봅니다.


    1. 어플리케이션 폼 이외에 한국과 캐나다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곳을 찾아봐도 다들 말이 틀려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준비해 영문으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한지요?
    (작년 겨울 쯤에 한국에 부탁해서 받은 서류가 있긴 합니다만, 너무 오래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하겠지요?)

    2. 범죄 기록 증명의 경우 토론토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받아보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3. CEC 이민의 경우 신청부터 승인까지 대략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4. 그 과정에서 워크 퍼밋이 만료될 경우 워크 퍼밋을 재 신청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장 가능합니까?

    5. 어플리케이션과 각종 서류를 보내는 주소가 온타리오주와 버팔로 두군데 중 한군데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어느 곳으로 보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choo
    73022
    choo
    2017-05-28



    안녕하세요, BEHERE 컨설팅의 공인 이민 법무사 알렉스 킴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캐나다 유학 후 이민, 그 허와 실” 세 번째 꼭지를 시작하겠습니다. 
    .
    (지난 칼럼 마지막 문단: 2015년 1월 1일, 캐나다 이민은 새로운 온라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Express Entry를 도입합니다. 이로 인해, CEC 유학 후 이민은 정치적으로도 아주 큰 이슈가 될 만큼 전례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
    4. 2015년 1월 1월 CEC의 3차 변화 ? Express Entry 시스템의 도입 
    .
    캐나다 유학 후 이민 마케팅의 선봉장 격인 ‘경험 이민 (이하, CEC)’은 2008년 9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신청 자격인 ‘캐나다 전문직 경력 1년’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만, 말 그대로 기본 자격 요건일 뿐 현재는 저것만 가지고는 이민 신청이 어려워졌습니다. 바로Express Entry 시스템의 도입때문인데요. 

    (1) Express Entry(이하, EE)란?
    .
    2015년 1월 1일부터 세 가지 캐나다 연방 이민(전문이력이민, 전문 기술직 이민, 경험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문지기의 역활을 하는 EE는 캐나다 경제와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접수 시스템으로, 캐나다 이민 시스템을 더 빠르고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EE를 통해 정부에서 선택한 사람들 즉, 캐나다 정착 후 성공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은 지원자들만 골라서 받겠다는 취지인데요. 
    .
    이를 통해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케이스 적체 현상’ 없앨 수 있다라는 거지요. 신청만 하면 모두 다 신청을 받아주는 절대 평가 방식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의 변화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서류 심사 순서를 선착순에서 고득점자 우선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EE는 간단하게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집니다.
    .
    (2)
    -STEP 1: 온라인으로 개개인의 프로파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세 가지 연방 이민 중에 하나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EE Pool (EE 대기 장소) 에 들어가게 됩니다. 
    .
    -STEP 2: 캐나다 정부가 이 Pool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을 고르게 됩니다. 만약 선택이 되면Invitation to Apply (ITA, 이하 초대장) 이 날아오게 되죠. 이 초대장에는 지원자가 어떤 이민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적혀있고, 받고 난 뒤 60일 내에 온라인으로 이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케이스가 6개월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Express 인겁니다. 
    .
    다시 말해, EE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세 이민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창구는 폐지가 되지만 각 이민프로그램들의 ‘자격 요건’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저 캐나다 정부가 전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이민 신청서를 어떻게 접수를 받을지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한거죠. 
    .
    쉽게 예를 들자면, 저 세 가지 이민 프로그램 앞에 ‘새로운 문’을 하나 설치해두고 그 문 앞에서 신청서들을 싹 받아 모아, 그 중 될만한 사람들에게만 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초대장’을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그 문을 통과하여 드디어 캐나다 이민이라는 파티에 초대되는 겁니다. 그 후 부푼 마음으로 열심히 파티를 즐기시다가 마치 신데렐라의 12시처럼 6개월이라는 시간이 땡- 치게 되면 영주권자로 쨘- 하고 신분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
    헌데, CEC 이민의 경우 여기서 졸업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이익’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인데요.

    5. EE 도입 후 ‘유학 후 이민’의 변화는? 
    .
    기존대로라면 그저 1년의 캐나다 전문직 경력을 쌓은 뒤, 이민 신청을 하면 캐나다에 있던 한국으로 돌아가던 일을 하던 안하던 내 이민 서류는 수속이 되고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헌데, 이제는 자격 요건이 되어서 이민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EE Pool에서 추첨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점수가 되어 초대장을 받지 않으면 절대 이민 수속이 되질 않습니다. 
    .
    그저 하염없이 Pool에서 대기만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원래대로라면, 유학 후 이민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캐나다에서 공립 학교를 졸업하면 ‘큰 어려움 없이’ 바로 2-3년짜리 긴 워크 퍼밋을 받고, 그 후 어떤 회사에서든 전문직으로 경력을 ‘1년’ 쌓고 나면 ‘큰 어려움 없이x2’ CEC 이민이 신청 가능했으며 그 후, 1년 정도만 기다리면 영주권이 승인되는 게 맞습니다.
    .
    헌데, 이제는 이민 신청을 하더라도 Pool에서 대기하며 추첨이 되길 마냥 기다려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CEC가 굳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모든 사람들 즉, 합법적으로 1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자들에게 모두 열려있기는 하지만 이들 중 가장 불이익을 받는 게 바로 유학 졸업생들이라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
    6. Post-Graduation Work Permit (이하, PG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다면 불이익이라고?
    .
    아- 물론 PG를 받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합니다. 일.단.은..... 캐나다에선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워크 퍼밋이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워크 퍼밋을 신청하기 위해선 ‘외국인인 나를 고용해줄 회사’가 캐나다 노동청에’LMIA라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터뷰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합격!을 받아야만 합니다. 헌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기타 캐나다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디서든 얼마를 받든 무슨일이든 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을, 학교만 졸업했다면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3년짜리로 내어주니 당연히 엄청난 이득이죠. 
    .
    이런거죠. “열심히 공부한 당신, 비자 걱정말고 열심히 일해라!” 

    하지만, 추첨제에서 이 혜택이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현.재.까.지.는....... LMIA를 통해 고용주가 지정이 되어있는 워크 퍼밋의 경우 Job Offer라는 영역에서 600점 대형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고용해줄 회사가 지정이 되어있으니 좋은데? 내가 점수 좀 더 줄께. 빨리 이민하고 캐나다 경제에 기여 좀 해봐.” 라는거죠. 헌데 PG 워크 퍼밋일 경우 어디서나 무슨일이든 할 수 있는 ‘Open 비자’이기 때문에 이 600점 가산점에 해당이 안됩니다. 
    .
    고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했고, 치열하게 노력해서 취업도 하고, 1년의 경력도 쌓았지만, 희한하게 이민 신청을 하고 난 뒤에 600점이라는 가산점에 해당이 안되어 추첨에서 대부분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통 유학 후 이민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경우 학생신분이었기에 전문직 경력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EE의 영역별 점수 판정 시 개인 총점이 높지 않기 때문이죠. 
    .
    1월부터 지속적으로 이민국 추첨이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최저 초대장 획득 점수는450점으로, 대학 졸업 후 1년 경력으로는 거의 도달할 수 없는 점수입니다. 이래서 EE 도입 후, CEC 이민을 기다려왔던 많은 졸업생 지원자들이 결국 추첨이 되길 기다리기만 하다가 비자 마감 뒤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상되다시피, 각종 대중매체부터 변호사 또는 저희 이민 법무사 협회들까지 모두 이 현상에 대해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
    결국, 2015년 10월 19일에 실시된 제 42대 캐나다 총선에서 보수당 정권을 꺾고 저스틴 트뤼도 자유당 대표가 승리함으로써 그제서야 개선책에 대한 가능성이 보여지게 됩니다. Express Entry 시스템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캐나다 교육에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한 우리 졸업생들이니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
    2016년 2월 11일 현재까지는 아직 개선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졸업생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심정일텐데요, 2016년 중순안에는 정부의 개선책이 발표되고 빠르게 시행이 되길 바래보며 오늘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 꼭지 ‘유학 후 이민, 개런티는 없다. 정확히 알고 제대로 준비하자. 이민용 LMIA VS EE PNP’에서 계속됩니다.

    choo
    73023
    choo
    2017-05-28

    기술이민(FSWP)? 경험이민(CEC)?

     
    캐나다 컬리지에 입학하는 이유는 결국 학교 졸업만 하면 발급되는 3년 짜리 캐나다 Work Permit을 받아 캐나다에서 Software Engineer로 일하기 위함이였고, 3년 근무 후 삶을 고려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합법적인 노동자가 되기 위해 고용주의 LMO가 필요없는 영주권자의 신분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틈이 날 때 마다 캐나다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과 그 프로세스에 대해 정보를 모았고 확인 해 보았습니다.

    BC나 ON주에서는 받지 않는 주정부 이민을 제외하고 제가 지원 가능한 이민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기술이민 (FSWP)와 캐나다 경험이민 (CEC) 이 두 가지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FSWP의 경우 각 직업군별 연간 지원 가능 최대 인원이 300명으로 매우 제한적이였으며, 더욱 더 놀라운 것은 5월에 2013년도 지원자 CAP이 초기화 되었음에도 제가 확인한 6월 말에 이미 소프트웨어 직업군의 경우 그 CAP이 다 차버려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는 것이였죠.

    결국 2014년도 5월에 CAP이 다시 갱신된 이후 지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술이민 지원 시 지원에서부터 영주권 발급 (혹은 거절)까지 18개월 이상 소요되는 프로세스라고 하니 2016년에나 캐나다로 건너갈 수 있다는 말이고, 저에게는 더 이상 현재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갈 인내심이 없었던 상황이였습니다. 사실 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Software 개발 업무에서 손을 뗀지 이미 4년정도 지난 상황이였기에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현업 엔지니어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갱생 프로그램을 거쳐 엔지니어로서의 감을 다시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느꼈었죠.

    그래서 결정 한 것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 3년 워크 퍼밋을 받고, 이후 1년 이상 Full Time Job 으로 일 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CEC프로그램이였습니다. 그리고 CEC를 목표로 학교에 다닌다 하여도 현재 제 이민 신청 점수를 계산해 보면, IELTS점수만 어느정도 받쳐준다면 충분히 FSWP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였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2014년도 5월에 FSWP를 노려볼 수도 있었죠.

    CEC신청 조건에는 사실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보통 저와 같이 학교로부터 그 첫 단추를 끼우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Post Graduate Work Permit(PGWP)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주로 부터 고용의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LMO라는 것을 발급 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쥬커버그쯤 되는 인물도 아니고 현직에서 손을 뗀 지 4년정도 지난 개발자인데 현실적으로 캐나다의 어떤 회사에서라도 귀찮게 LMO를 발급하면서 까지 저를 고용하려 들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 한 사실이기에 시간과 돈이 조금 들더라고 컬리지과정 졸업 후 PGWP를 통해 Work Permit을 받는 것이 어쩌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죠. 뭐... 찾아보면 각종 이민 브로커들이 이천만원만 내면 LMO를 발급해줄테니 캐나다로 이민을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곳이 간혹 있지만, 말 그대로 불법 내지는 편법 행위이며, 돈내고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LMO특성상 LMO발급 고용주가 피고용주를 해고할 경우 Work Permit역시 날아가는 것이라 고용주가 슈퍼절대 갑! 입장이 되는 상황이라 그러한 선택은 절대로 하지 않았죠.

    그렇게 일차 목표는 졸업 -> 취업 -> 1년 경력 후 CEC를 통한 영주권 획득 으로 잡았고, 혹시나 2014년도에 발표될 이민법 개정안에서 법과 제 조건이 허락 할 경우 입학 -> 5월에 FSWP지원 -> 영주권 획득으로 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캐나다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FSWP는 보통 18개월 이상 걸리는 프로세스고, CEC의 경우 짧으면 수 개월, 길어도 일년 이내에 발급된다고 하였기에 어느쪽으로 이민을 진행하건 최종 영주권 수령 시기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여러 주요 이민 국가들을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이민법이라는 것이 그 특성상 수요자(이민을 받는 국가)의 노동력 수요 상황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등에 따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최종 영주권을 받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프로그램이 더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결국 2014년 5월 NOC별 영주권 신청 CAP이 갱신되었습니다.
    단순히 갱신된 수준이 아니라 직업군별 300명 제한이였던 CAP이 1,000명으로 확대되었고, 기존에는  NOC 2174, Computer programmers and interactive media developers만 이민 신청 대상 직업군이였는데, NOC 2173 Software engineers and designers까지 이민 신청 대상 직업군에 포함되어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직업군의 cap이 순식간에 3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미 5월 이전에 모든 서류 준비와 IELTS General시험 점수를 확보 해 둔 후, 5월 말에 NOC 2173으로 무사히 FSWP지원을 하게 되었고, 예상외로 영주권 심사가 빨리 진행되어 12월 영주권 발급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 몇 가지 상황에서 한 선택이 잘 들어맞았는데, 만약 이민 신청을 위해 IELTS General 시험을 보는 것이 너무 귀찮고, 별도의 수속비가 아깝다고 FSWP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매우 답답한 상황이였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학교 졸업 후 CEC의 최대 장점이 LMO가 필요없다는 것이였는데, 2015년 1월부터 Express Entry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처음 이민 신청자 풀에서 이민 심사가 진행되는 대상자로 선정될 때 반영되는 점수의 절반이 LMIA라는 LMO의 같은 뜻 다른이름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일자리를 구할 때,  LMO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Express Entry가 시행되고 앞으로도 시장 여건에 따라 캐나다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역시 이민법과 그 조건이 계속 변경될 것입니다. 이민을 가겠다는 목표가 있는 분이고 현재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본인이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조건과 프로세스는 항상 변경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가능할 때 신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경력/학력/재산/소득/가족관계 등 크게 변동이 없고 언제든 원하면 수 일 혹은 수 주 내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 외에, 어학점수 등 준비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언제든 필요시 즉각 출동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디리고 싶네요.

    이제는 영주권도 받았겠다... 학생 신분이였지만 캐나다에 처음 와서 집 구하고, 이삿짐 보내고 등등 랜딩 절차를 뒤돌아 보겠습니다.
     
    http://hiho0414.blogspot.ca/2015/01/fswp-cec.html
    choo
    73024
    choo
    2017-05-28

    EXPRESS ENTRY


    1. Federal Skilled Worker: 언어 (IELTS 6.0 or CELPNP 7), 교육, 경력, 적응력 등 점수로 환산 (67점 이상) 2015년 1월 1일 시행되는 EXPRSS ENTRY는 현재의 연방 전문/기술/캐나다 경력 이민을 통합한 이민 프로그램이며, 각 카테고리 별로 정해진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2. Federal Skilled Trades: 지정된 직군에서의 캐나다 자격증 또는 Job Offer가 있는 경우, 영어 점수 필요 

    3.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에서의 1년 경력과 영어 점수

     

    위의 프로그램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Express Entry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Express Entry로 접수가 되면, 상위에 랭크된 신청자부터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므로, 신청자들의 자격 요건을 다시 점수로 매기게 되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신청자부터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Invitation to Apply를 받게 됩니다.

     

    EXPRESS ENTRY 내에서의 점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점 만점)

     

    Express Entry점수 계산표

     

    나이

    기혼 (최대 100)

    미혼 (최대 110)

    Your Points

    17 years of age or less

    0

    0

     

    18 years of age

    90

    99

     

    19 years of age

    95

    105

     

    20 to 29 years of age

    100

    110

     

    30 years of age

    95

    105

     

    31 years of age

    90

    99

     

    32 years of age

    85

    94

     

    33 years of age

    80

    88

     

    34 years of age

    75

    83

     

    35 years of age

    70

    77

     

    36 years of age

    65

    72

     

    37 years of age

    60

    66

     

    38 years of age

    55

    61

     

    39 years of age

    50

    55

     

    40 years of age

    45

    50

     

    41 years of age

    35

    39

     

    42 years of age

    25

    28

     

    43 years of age

    15

    17

     

    44 years of age

    5

    6

     

    45 years of age or more

    0

    0

     

    학력

    기혼 (최대 140)

    미혼 (최대 150점)

    Your Points

    고졸 미만

    0

    0

     

    고졸

    28

    30

     

    1년 과정 college

    Or 직업 훈련

    84

    90

     

    2년 과정 전문대 졸

    91

    98

     

    3년 이상 과정 대졸

    112

    120

     

    2 개 이상의 학사 졸

    119

    128

     

    석사

    126

    135

     

    박사

    140

    150

     

    언어 능력 (제 1 언어)

    기혼 (최대 128점)

    각 32점

    미혼 (최대 136 점)

    각 34점

    Your Points

    CLB 4 이하

    0

    0

     

    CLB 4 or 5

    6

    6

     

    CLB 6

    8

    9

     

    CLB 7

    16

    17

     

    CLB 8

    22

    23

     

    CLB 9

    29

    31

     

    CLB 10 or more

    32

    34

     

    언어 능력 (제 2 언어)

    기혼 (최대 22 점)

    각 5.5점

    미혼 (최대 24점)

    각 6점

    Your Points

    CLB 4 or less

    0

    0

     

    CLB 5 or 6

    1

    1

     

    CLB 7 or 8

    3

    3

     

    CLB 9 or more

    5.5

    6

     

    캐나다 경력

    기혼 (최대 70 점)

    미혼 (최대 80 점)

    Your Points

    None or less than a year

    0

    0

     

    1 year

    35

    40

     

    2 years

    46

    53

     

    3 years

    56

    64

     

    4 years

    63

    72

     

    5 years or more

    70

    80

     

    총 합계 점수

    460 

    500

     

     

    배우자 점수 계산법                                              

    배우자 학력

    최대 10점

    Your Points

    고졸 미만

    0

     

    고졸

    2

     

    1년 과정 전문대

    6

     

    전문대

    7

     

    대졸

    8

     

    학사 둘 이상

    9

     

    석사 또는 박사

    10

     

    제 1 언어 능력

    최대 20 점

    Your Points

    CLB 4 or less

    0

     

    CLB 5 or 6

    1

     

    CLB 7 or 8

    3

     

    CLB 9 or more

    5

     

    캐나다 경력

    최대 10 점

    Your Points

    None or less than a year

    0

     

    1 year

    5

     

    2 years

    7

     

    3 years

    8

     

    4 years

    9

     

    5 years or more

    10

     

     

    기술 이전성에 대한 점수  (최대 100점)

    학력 / 언어 능력

    최대 50 점

    Your Points

     

    언어 능력 CLB 7 이상

    언어 능력 CLB 9 이상

     

    고졸 이하

    0

    0

     

    1년 전문대 or 훈련 과정 이상

    13

    25

     

    3년 이상의 학사 과정 &

    2년제 이상의 전문대 과정

    25

    50

    25

    학력 / 캐나다 경력

    최대 50 점

    Your Points

     

    캐나다 경력 1년 이상

    캐나다 경력 2 년 이상

     

    고졸 이하

    0

    0

     

    1년 전문대 or 훈련 과정

    13

    25

     

    3년 이상의 학사 과정 &

    2년제 이상의 전문대 과정

    25

    50

     

    해외 경력 / 언어 능력

    최대 50 점

    Your Points

     

    CLB 7 이상

    CLB 9 이상

     

    해외 경력 1년 미만

    0

    0

     

    해외 경력 1~2년

    13

    25

     

    해외 경력 3 년 이상

    25

    50

     

    해외 경력 / 캐나다 경력

    최대 50 점

    Your Points

     

    캐나다 경력 1년 이상

    캐나다 경력 2년 이상

     

    해외 경력 1년 미만

    0

    0

     

    해외 경력 1~2년

    13

    25

     

    해외 경력 3 년 이상

    25

    50

     

    자격증 / 언어 능력

    최대 50점

    Your Points

     

    CLB 5 이상

    CLB 7 이상

     

    자격증 소지

    25

    50

     

     

     

     

     

    총 소계:

    600

    No

    Nominee Certificate 소지

    ESDC의 LMO or LMIA 소지

    캐나다 1년 과정 이상 유학

    캐나다 3년 과정 이상 유학

    600

    50 or 200

    15

    30

     

    총합

    1,200 만점

     

     

     

     

     

    연방 전문인력 이민 (Federal Skilled workers and professionals

    전문인력이민은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을 바탕으로 캐나다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이민자를 선별하는 프로그램으로, 6종류의 요인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100점 만점에 67점을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선별 요인

    각 요인별 최대 점수

    나이

    12

    학력

    25

    경력

    15

    영어 또는 불어 능력

    28

    현재 Work permit 소지 또는

    Arranged employment

    10

    적응력

    10

    합계

    100

    ◊ 자격 요건

    • NOC 0, A, B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경력;
    • 언어능력 증빙 (CLB Level 7이상)

    Self-Assessment

    선별 요인

    점수 계산법

    최대 점수

    Your points

    나이

    18세 미만: 0

    18~35세: 12

    36세: 11

    47세: 0

    12

     

    학력

    박사학위: 25

    석사학위: 23

    3년제 이상 대학졸: 21

    2년제 전문대졸: 19

    1년 직업훈련: 15

    고졸: 5

    25

     

    경력

    6년 이상: 15

    4-5년: 13

    2-3년: 11

    1년: 9

    15

     

    영어 및 불어 능력

    1. 1st language

    CLB level 7: 16

    CLB level 8: 20

    CLB level 9: 24

    1. 2nd Language

    CLB level 5: 4

    28

     

    Work permit 소지 또는

    Arranged employment

    LMO를 기반으로 한 Work permit

    또는 국제협약 또는 연정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약에 의한 LMO 면제 직종에서의 Work permit 소지

    또는 노동청에서 승인받은 job offer

    10

     

    적응력

    배우자의 언어능력 CLB 4 level: 5

    2년 이상 캐나다 유학: 5

    배우자의 1년 이상 캐나다 유학: 5

    1년 이상 캐나다에서 일한 경력: 10

    배우자의 1년 이상 캐나다 경력: 5

    Arranged Employment: 5

    4촌 이내의 친척 유무: 5

    10

     

    총점

     

    100

     

     

    연방 기술 이민 (Federal Skilled Trades) 

    캐나다 노동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신청인들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 이민 NOC code 6 일부, 7, 8, 9으로 시작하는 직종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 요건

    •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게의 경력
    •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의를 받았거나 캐나다 자격증 소지
    • 언어능력 증빙 (말하기 듣기: CLB 5 이상 / 읽기 쓰기: CLB4)

     

    캐나다 경력 이민 (CEC) 

    캐나다 내에서 1년 이상의 경력과 언어 (영어 또는 불어) 능력 증빙 만으로 신청 가능한데, 이미 캐나다 내에 정착하여 캐나다 내의 학교를 졸업한 international student나, Work permit를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Foreign Worker가 이에 해당됩니다.

    ◊ 자격 요건

    • 1년 이상의 full-time 경력(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반드시 NOC 0 (Managerial jobs), A (Professional Jobs) 또는 B (High Skilled trades)에 해당

    • 언어 능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

    NOC 0 또는 A일 경우, CLB 7

    NOC B일 경우, CLB 5

     

    ◊ 언어 능력 점수 환산표

    CELPIP: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

    CLB Level

     과목별 점수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7

    4L or 7

    4L or 7

    4L or 7

    4L or 7

    5

    3L or 5

    3L or 5

    3L or 5

    3L or 5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CLB Level

     과목별 점수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7

    6.0

    6.0

    6.0

    6.0

    5

    5.0

    4.0

    5.0

    5.0

    French

    TEF: Test d’évaluation de français

    NCLC Level

     과목별 점수

    Speaking 
    (
    expression orale)

    Listening 
    (
    compréhension orale)

    Reading 
    (
    compréhension écrite)

    Writing 
    (
    expression écrite)

    7

    309

    248

    206

    309

    5

    225

    180

    150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