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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유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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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교통사고 났을때는?

살면서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교통사고다. 멀쩡히 잘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타이어 펑크에도 하루를 망치는데 교통사고의 정신적, 육체적 임팩트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경찰이 개입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때가 생애 처음 경찰과의 대면일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바로 사고 경위를 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은 사고가 형법상의 처벌 또는 도로법(Traffic Violation) 위반에 준하는 일인지를 조사하게 되고 여기서 사고 당사자가 경찰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때에 전달하게 되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캐나다 헌법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제 7조항에 의하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이는 형사적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으로 해석해보면 형사 처분이 가능한 교통사고를 포함한 다른 모든 형사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협조해야 할 의무는 없다. 

반면에 BC주를 포함한 캐나다의 모든 주는 각각의 도로법 (Highway Traffic Act)을 통해 교통사고에 개입된 운전자들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경찰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차량 손상이 심각할 경우에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살펴보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묵비권의 권리 그리고 본인의 형사 처분에 대해 기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형법상의 메커니즘은 도로법의 보고의 의무가 차이가 있다. 간단하게 헌법에서는 보고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주정부 도로법에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Supreme Court of Canada)의 화이트 (R v. White) 판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룰이 적용된다. 주정부의 도로법을 준수하기 위해 운전자가 경찰에게 제공한 정보 (Statement)는 차후에 형사 처분으로 이어져 기소로 이어질 경우 검찰이 사용할 수 없으며 운전자가 statement를 제공할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경찰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정부의 도로법 상에서 요구하는 보고의 의무는 헌법상의 문제가 없으나 그 제공된 정보가 운전자에게 형사 처분 상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그 정보를 검찰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따라서 본인에게 불리한 statement를 보고했다 하더라도 형사 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그 statement는 실효성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후 경찰과 대면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첫째로 경찰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체포 (arrest)나 구금(detention)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경찰에게 형사상의 처벌인지 또는 도로법상의 위반으로 인한 사고 현황 조사인지를 확인해본다. 형사상의 처벌일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 선임 권리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만약 형사상의 처벌이 아닌 도로법상의 위반에 의한 사건 경위 조사일 경우에 statement를 주더라도 도로법 (Traffic Legislation)에 관한 대답임을 확실히해둔다. 

교통사고 후 급격히 당황한 상태로 경찰과 대면할 경우에 그 상황적 제재로 인해 질의응답에 있어 매끄럽지 못한 대답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위의 대법원 판례에서 살펴봤듯이 교통사고 statement가 형사 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그 statement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Disclaimer (면책공고): 위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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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사고현장 대리인 남겼다면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를 낸 장본인이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다른 사람을 대신 불러 현장에서 뒤처리를 하게 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최중현·崔重現)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안모(46·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달 17일 “피고인은 달아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안 씨는 2002년 7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곧바로 차에서 내려 화물차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직장 동료를 현장으로 불렀다. 이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 신고를 한 뒤 사고현장에 도착한 동료에게 현장 수습을 부탁하고 자리를 떠났다. 재판부는 “안 씨는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 사고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른 사람을 현장에 불렀다”며 “안 씨의 동료가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남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안 씨 연락처를 알려 줬으므로 뺑소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 과연 캐나다는 어떨까요,,?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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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1
각종 자동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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